출처 : 국세청블로그
창업준비! 이렇게 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작은 사업을 구상하던 김군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기도 하고 또한 관심이 많던 농구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국내외의 농구 관련 자료 및 소식을 소개하고 한편으로는 농구관련 각종 기구 및 서적 등을 판매하는 동호회와 간단한 쇼핑몰 기능을 겸한 사이트를 오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군은 우선 인터넷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www.□□□□.co.kr의 도메인을 신청하려고 하니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co.kr의 도메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군은 주위 친척들로부터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군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했습니다.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되요~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분은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를 살펴볼까요?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김군의 경우 법인 설립이 아닌 간단한 인터넷 쇼핑몰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따로 구청이나 다른 곳에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또 혼자서 운영할 계획이므로 공동사업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 없겠죠?
따라서 김군은 신분증만 가지고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가서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이로써 김군은 떳떳한 사업자가 되었는데 사업자가 되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도 더불어 생깁니다. 즉, 김군은 자신이 번 순수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순수한 소득이란 판매활동을 통해 자신이 실제 번 이익을 말합니다. 김군의 경우 인터넷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한 비용과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낼 때 드는 택배비용, 웹호스팅 서비스 이용요금, 전기요금 등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에서 이러한 비용들을 차감한 것이 바로 이익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판매대금보다 많으면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적자가 났다고들 하죠.ㅜㅜ
김군이 내야 할 소득세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이러한 이익과 손실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수익에 대해 일자별, 금액별로 장부를 작성하고, 거기에 기록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하나, 김군 같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물건 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김군 자신의 이익이나 손실여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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