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래기본 계약 검토하다가..

연체이자율 부분이 있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사해봤습니다. ^-^;;

 

 

법정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에서,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저 아래 대통령령 제17981호에 의해 연 2할 즉, 연 20%로 결정되었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6. 6.15] [법률 제7728호, 2005.12.14, 일부개정]

 

제3조 (법정이율)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13, 2002.1.26, 2003.5.10, 2005.12.14>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C%83%81%EB%B2%95+%EC%A0%9C54%EC%A1%B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시행 2003. 6. 1] [대통령령 제17981호, 2003. 5.29, 전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부칙 부칙 <제17981호,2003.5.29>

이 영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상법 제 54조 (상사법정이율)을 보면, 아래와 같이 연 6분 즉, 6%로 지정하고 있다.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출처 : 법제처

 

 

 

따라서 상행위로 인한 거래는 기본이 연 6%이고,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전달 후 익일부터 연 20%로 기산할 수 있다.

 

 

 

 

참고로 아래 사이트의 글도 읽어보세요.

http://blog.naver.com/dalping2/400284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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