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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특정 기업의 입장에 맞춘..)
아래 내용이 정리된 엑셀 파일 : 세액공제_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_20090205.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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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조특령8조1항별표6) 
 기업부설 연구소로 신고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담연구원이 사용한 견본품비 
 전담연구원이 사용한 소모품비 
 전담연구원이 사용한 원재료 
 전담연구원이 사용한 시약류 
 시제품제작비(NRE) 
 산학과제 비용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된 기업에 대한 외주 개발비 
 산학협력단에 위탁 및 공동 기술 개발할 경우 
 대학 교수등에 외주 개발을 의뢰할 경우 
 직원들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때 

상기 비용 중 제한되는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2항)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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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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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 2009.2.4, 일부개정]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02.12.30>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30>)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09.2.4>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4)×(당해 과세연도의 월수/12)}

⑤제4항의 산식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신설 2000.1.10, 2000.12.29, 2007.2.28, 2008.2.29>

⑥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7.2.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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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조
  

[별표 6] <개정 2009.2.4>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관련)
구분 비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차. 삭제 <2009.2.4>
  카. 삭제 <2009.2.4>
  타. 삭제 <2009.2.4>
  파. 삭제 <2009.2.4>
  하. 삭제 <2009.2.4>
  거. 삭제 <2009.2.4>
  너. 삭제 <2009.2.4>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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